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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지원서비스 안내

  • 여성농업인 광장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보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

    제공 자료

    정책자료, 관련 통계·법규, 보도·홍보자료 및 여성농업인단체·유관기관 안내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누리집입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51~80세 여성농업인

    검진내용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및 폐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검진(2년 주기)

    지원내용

    검진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6·1797, 시·군·구 농정과(농업 관련 부서)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사업 정보는 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형 보육서비스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

    읍·면지역 소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

    보육시설이 없는 마을에 놀이차량이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대여와 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농번기 돌봄지원

    농번기 주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 설치·운영을 지원합니다.(지역 여건에 따라 4~10개월)

    신청·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6·1797, 시·도 또는 시·군·구 농정과, 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3

    농촌의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운영비는 해당 어린이집·지자체·운영 법인·단체 등에 지원됩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급여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농업인 중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등

    대상 유의사항

    경영주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어야 하며, 출산 전 3개월 이후 채용한 보조인력은 예외입니다.

    지원액·신청기한

    총 150만원 /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

    신청·문의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며, 세부 자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 농업농촌 분야 탐색교육
    교육대상

    농업·농촌살이에 관심이 있고 농촌지역의 삶·일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19~39세 청년여성

    교육내용

    농촌 일자리·생활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농촌 분야 진로선택과 정착을 돕습니다.

    정착지원

    참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후속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합니다.

    교육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044-861-88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2·1793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의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에 해당하는 안내입니다.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교육목적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활용을 높이고 농작업 노동부담을 줄여 영농 능률을 향상합니다.

    교육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소개·사용법 실습, 부처·지방정부별 여성정책 안내 및 신청·활용방법 교육

    운영·기간

    공모로 선정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며, 추진기간은 1~2월입니다.

    교육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044-861-882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2·1793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와 농작업 편의장비 활용법을 함께 배우는 교육입니다.
  • 농기계 임대
    이용대상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 임대가 필요한 농가

    지원내용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 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를 돕습니다.

    이용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 가능한 기종과 이용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41

    2025년 기준 16개 시·도, 148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475개소가 운영중입니다.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농촌정착지원
    교육대상

    (단계별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영농의지·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내용

    (단계별농업교육) 농업·농촌 문화이해 및 안정적 농촌정착
    (1:1 맞춤형 농업교육) 1:1 멘토멘티형식으로 맞춤형 영농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위한 교육 및 캠프

    신청시기

    지역농협별 상이(3~5월 접수)

    신청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2, 해당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8~1799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역량을 높이고 가족·지역사회와 함께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 농촌특화형 성평등강사활용안내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www.kigepe.or.kr) 접속
    ② (전문강사 찾기): 교육분야 “양성평등교육”, 주교육대상 “농업농촌” 선택 후 조회
    ③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가 76명 정보 조회 가능
        * 강사별 “성명” 클릭 후 상세보기에서 강사 기본정보, 강의분야, 최근 강의실적 등 조회 가능
    ④ 지역·강의분야 맞는 강사 확인 후 직접 연락
    교육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044-201-1798~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양성부 031-936-5911

    농촌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형성평등강사를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요 여성농업인 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 조직구성, 회원(명)
단체명 설립 조직구성 회원(명)
한국 여성농업인 중앙 연합회 1996 9개 도연합회, 3개 특광역시연합회 및 123개 시군연합회 70,000
전국 여성농민회 총 연합 1989 9개 도연합과 57개 시〮군 여성농민회 30,000
농가 주부모임 전국 연합회 1996 1개 전국연합회, 15개 시도연합회, 142개 시〮군연합회, 830개 읍〮면지회 62,489
한국 생활개선 중앙 연합회 1994 17개 시도 1개 중앙연합회, 171시〮군지부, 1,629개 읍〮면지회 93,600
중년 여성농업인 CEO 연합회 2018 1개 중앙연합회, 6개 전국연합회 170
한국 농식품여성 CEO 연합회 2010 9개 도 지회 385
청년 여성농업인 협동조합 2016 4개 지부 120
전국 여성농업인 센터 협의회 2010 8개 도 협의회, 39개소 58,500